구미

구미시,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일제정비

뉴스일번지 2009. 10. 13. 19:21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개조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이번 기회에 불법주정차 단속도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불법주차에 대해 관용적인 우리사회에서도 넘지말아야 할 선은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바로 그 선 밖에 있다.

 

관내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주정차에 관해서는 이미 경북인터넷뉴스(대표 최현영)에서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었으며,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킨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일제정비가 이루어져 시민들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또한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주정차 등 관련기사 다시보기 클릭)

*捨小取大 구미시 위해 시민 희생

*구미시에는 대형차들의 차고지가 된 도로가 있다

*[포토뉴스]차없는 날, 보행자의 권리는?


구미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 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범죄 및 생활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로서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150만원의 범칙금 내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사전 승인 없이 구조변경된 자동차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불법등화 장치 자동차 등으로 밴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뒷자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무단으로 LPG 장착,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제범퍼가이드 등을 설치한 자동차의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또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등화장치 색상변경과 설치위치 등이 부적정한 자동차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정비는 구미시의 27개 읍․면․동과 구미시 교통행정과에서 일제정비 전담반을 편성하여 주간부터 야간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발생에 따른 신고와 처리에 있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혀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구미시는 시민들에게 무단방치 자동차와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좌담회시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음주운전단속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