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경찰서, 외국인 강도상해 피의자 3명 검거

뉴스일번지 2009. 11. 13. 10:43

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야간 늦은 시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국인을 공터로 유인하여 상해를 가한 뒤 순금 목걸이 20돈 1점 210만원 상당을 강취한 불법체류 중국인 강도상해 피의자 조○○ 21세 등 3명을 검거 하였다.

 

피의자들은 중국국적의 불법체류 자들로서 공모 합동하여 2008년 12월 15일 23시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인 중국인 원○○ 29세 등 2명을 공터로 유 욕을 하고 다른 공범 3명은 그 주위에 둘러서서 위협하다가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려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20돈짜리 순금목걸이(24K) 1210만원 상당을 강취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3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올해 6월 중국으로 출국한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요청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