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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중국국적의 불법체류 자들로서 공모 합동하여 2008년 12월 15일 23시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인 중국인 원○○ 29세 등 2명을 공터로 유인 후 욕을 하고 다른 공범 3명은 그 주위에 둘러서서 위협하다가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려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20돈짜리 순금목걸이(24K) 1개 210만원 상당을 강취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3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올해 6월 중국으로 출국한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요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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