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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고령군의회의장은 내년도 의정비 동결에 대하여 논의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면서 의정비 동결에 대한 뜻을 밝히고 금번 새롭게 출범한 제6대 고령군의원들은 주민들의 소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 철저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 등 주민여론 수렴,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생략해 그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의회 의정비는 1인당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836만원을 합해 연간 3,156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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