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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토지의 합병이나 분할로 건물대장의 지번변경이나 건물의 철거·멸실된 경우 그리고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군청에 가서 건축물의 표시변경신청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 건축물의 변경등기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등기소에 신청을 함으로써 많은 번거로움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대장과 관련한 민원접수시 군청에 일괄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령군은 이에 앞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촉탁등기에 필요한 수입증지 판매와 세금납부가 편리하도록 민원실내에 창구를 설치한바 있다.
건축물의 촉탁등기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군민들은 법무사 위탁수수료의 절감 뿐 아니라 번거로움과 시간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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