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0일 대구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관계 실국장과 부시장‧부군수가 배석한 가운데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현장에서 직접 애로경험을 가진 기업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CEO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산하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 활동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규제개혁을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그 자리에서 관계 실국장 및
관계관이 검토하고 해결해 주는 맨투맨 형태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대에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규제 1건을
폐지하면 20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규제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것이라고 하고 도지사가 앞장서서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건수보다는 도민체감형의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질적 개선이 중요하고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애로 사항 등 나쁜 규제는
필히 없애고 환경, 사회적 약자, 균형개발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철저히 지키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차별화된 쌍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규제개혁의 핵심은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민생경제 안정에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는 ‘현장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2부는 ‘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규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자체 등록규제 중 10년 이상 낡은 규제는
41%를 차지하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낡은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앙 규제 15,267건
중 경제 관련 규제가 7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현장에서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대구 대학교 최병재 교수는 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발전과정에서 규제영향
분석, 각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DB 구축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 된 사항을 보면 먼저 “현장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부문”에서 ㈜ 에타 최성일 대표이사는 “수질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를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 위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오승 도 환경산림국장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주현 계림건축사무소장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경사도 25도, 평균 입목축적의 150%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산시는
이보다 강화된 경사도 24.2도, 입목본수도 50%로 규정하고 있어 공장설립에 큰 제약이 된다”고 하면서 완화를 건의했다. 김학홍 경산부시장은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준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춘택 문경산양 농공단지협회의장은 “문경 산양면 일대에 조성한 산양 제2농공단지는 금천수계와 영강수계 경계에 위치”하고 있지만 단지
조성 시에 평탄 작업을 실시하여 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관로를 통해 낙동강 수계와 관계없는 영강 수계인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조치했으나,
“사업 시행전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유령 공단으로 방치되고 있다” 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문경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열정적으로 조성한 공단이라고 하면서 산양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도록 대구지방환경청 및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업규제개선 우수사례 부분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은태 ㈜데스코 대표이사는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생산업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군 공장설립의 업종제한 지역지정 고시제한 폐지를 통해 신규로 5개 공장을 설립하고 103명의 지역민들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주군과 같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기업유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강수 경주부시장은 경주 외동 공단의 경우, 주거문제로 근로자들의 구인이 어려워 기업경영에 큰 지장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자 임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의 500m 이내 건축행위 제한으로 건립이 불가능
상황이었다. 그래서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중앙관련 법령의 탄력적인 운영과 현장의 기업애로 사항에 대해 줄기차게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에게 협의를 통해 형상변경으로 거리완화(500→200m) 승인을 받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서 공무원의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제시된 내용을 종합한 김관용 도지사는 “규제개혁은 달라진 환경에도 국가나 지방에서 변함없는 어젠다 라고 하면서 조그만
차이가 천리를 앞서 가듯이 적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형태별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허가가 가능한 태양에너지 설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 할 수 있도록 권오승
환경산림국장에게 지시했다.
또한 경산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상의 기준과 일치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산양 제2농공단지가 문경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배석한 관계자에 강력히 지시했다.
회의 진행 사회자인 김렬(영남대 교수) 도 규제개혁 공동위원장은 이번 민관 합동 규제개혁회의는 “전국 최초로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업애로 사항을 직접 체험한 경제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건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하면서
경북도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 건의된 안건들이 빠른 시일에 개선되어 기업하기 좋은 경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가고자 제안했다.
주낙영 행정 부지사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로드맵을 작성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겠다고 하고 불합리한 규제,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적극 면책제도 도입, 우수공무원 우선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경북도는 규제개혁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민관실무협의회 위촉장 수여 등 릴레이 규제개혁 정책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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