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관내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척 B씨를 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초 오전 조합원 C씨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C씨와 악수를 하면서 손에 말아 쥐고 있던 현금
30만 원(5만원권 6매)을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척 B씨는 지난
1월 13일 조합원 E씨를 불러내 마을 입구에서 “A씨 좀 잘 봐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60만 원(5만원권 12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인척지간인 두 사람의 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미시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불·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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