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뉴스일번지 2009. 4. 11. 09:47

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는 HID전조등,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반내용: 불법등화 설치

○ 과태료: 3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 법적근거: 법 제29조제1항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내전역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위반내용: 철재범퍼 설치

○ 과태료: 30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 법적근거: 법 제29조제1항

 

금번 일제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으로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 위반내용: 등화색상 지움

○ 과태료: 3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 법적근거: 법 제29조제1항

 

아울러, 구미시에서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교통행정과(450-5255, 6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위반내용: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 법적근거: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철재스포일러(과다돌출)

○ 과태료: 30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 법적근거: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등화색상 상이

○ 과태료: 3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 법적근거: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배기관 개조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적근거: 법 제34조

 

○ 위반내용: 타이어 돌출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적근거: 법 제34조

 

○ 위반내용: 창유리 임의설치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적근거: 법 제34조

 

○ 위반내용: 하드탑 임의 설치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적근거: 법 제34조

 

○ 위반내용: HID램프 임의설치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적근거: 법 제34조

 

○ 위반내용: 격벽?보호봉 제거

○ 과태료: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적근거: 법 제34조

 

○ 위반내용: 봉인 훼손 및 탈락

○ 과태료: 10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 법적근거: 법 제10조제3항

 

○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 과태료: 5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2항제1호

○ 법적근거: 법 제10조제5항

 

○ 위반내용: 번호판훼손

○ 과태료: 10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 법적근거: 법 제10조제3항

 

○ 위반내용: 기타(번호판각도개조)

○ 벌칙: 1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2조제1호

○ 법적근거: 법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