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 일정은
6월 18일 오전 10시 개회식후 제1차 본회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어 19일부터 4일동안 각 상임 위원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4년간의 6대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0년 7월 1일 개원한 제6대 의회는 4년 동안 총35회 386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84건 등 총 48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6.4지방선거를 마치고 구성된 제7대
구미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을 열고, 이어 3일까지 원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제6대 주요안건
처리(187회 임시회 포함)는 유형별 내역으로 조례안 184건, 예산안 12건, 결산안 4건, 동의(승인) 43건, 결의안 11건, 의견청취
18건, 청원 9건, 현장방문 20건, 기타 179건 등 총 480건이다.
또한, 주요결의 및 건의안으로는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결의안 (2010.9.1. 제155회 임시회) ○ 구미복합역사 조기정상화 촉구 결의안(2012.3.20. 제168회 임시회) ○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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