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진 소방법령에 의해 300세대 아파트를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건축물이용 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는 연면적 1만500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초과되는 연면적 1만5000㎡ 마다 1명이상의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용 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1명 이상씩 추가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예정자(선임 후
3월 이내 교육 이수토록 사전 지정 후 선임/기존 소방대상물 기준으로 2015년까지만 가능)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은 기존 소방대상물의 경우 1년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일하게 소방관서에 신고해야한다.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6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한국소방안전협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보조자를 미 선임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건축물 관계자는 자신의 건축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당부하는 등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계인들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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